부동산 관련 양식1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첨부파일확인) 현재 대한민국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계약체결 전 확인해야될 법률을 공유드립니다 . *계약체결 전 확인해야될 법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2025.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