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소멸1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1) 전세권의 소멸 사유(1) 물권 일반의 소멸 사유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로서 목전 부동산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 실행경매, 토지수용, 전세권의 포기, 약정소멸 사유 등이 있다. ① 목전 부동산의 멸실 민법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① 전세권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②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① 전세권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2025.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