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1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1. 공동주택가격의 공시1) 공동주택가격의 결정 •공시 -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 • 산정하고자 할 때는 감정원에 의뢰한다.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 주택가격 조사 • 산정인력 및 공동주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 2025.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