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1) 공동주택가격의 결정 •공시
-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 • 산정하고자 할 때는 감정원에 의뢰한다.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 주택가격 조사 • 산정인력 및 공동주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 • 공시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 공동주택가격
- 공동주택의 면적
-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3)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 그 밖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의 기준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의 가격을 조사 •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 주택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가격을 조사 : 산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에 전세권 그 밖에 공동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의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
-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6) 공동주택가격공시의 효력
-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이용 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때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해당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을 대표할 수 있는 부동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 소재하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의 기준
-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 •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전세권 또는 그 밖에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조사 • 산정하여야 한다.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 사항
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②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③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
④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⑤ 지목
⑥ 용도지역
⑦ 도로 상황
⑧ 그 밖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 • 산정 의뢰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 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 •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란 감정원을 말한다.
(5)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산정 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의견 청취, 열람,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의 효력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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