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2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1) 전세권의 소멸 사유(1) 물권 일반의 소멸 사유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로서 목전 부동산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 실행경매, 토지수용, 전세권의 포기, 약정소멸 사유 등이 있다. ① 목전 부동산의 멸실 민법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① 전세권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②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① 전세권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2025. 4. 6. 전세권과 전세금 민법에서의 전세권의 의미와 전세금에 대해.[전세권과 전세금] 1. 전세권 의의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용익물권성),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담보 물권성)이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제303조 제1항).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법적 성질① 타물권 -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건물과 토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객체가 .. 2025.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