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1 전세권과 전세금 민법에서의 전세권의 의미와 전세금에 대해.[전세권과 전세금] 1. 전세권 의의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용익물권성),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담보 물권성)이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제303조 제1항).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법적 성질① 타물권 -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건물과 토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객체가 .. 2025.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