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 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 (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공시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결정 • 공시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 부동.. 2025.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