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학개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

by 포춘아워 2025. 3. 31.

 

 

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

 

(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공시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결정 • 공시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으로 본다.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
- 그 밖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3)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그해 6월 1일

-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다음 해 1월 1일

 


(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 사용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및 의결 청취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을 의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6) 지도 및 감독
-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 유지 등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 • 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8)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의 효력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참고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공시법 )

제23조(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