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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공시지가제도의 개별공시지가

by 포춘아워 2025. 3. 31.

 

 

 

1. 개별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 결정과 공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게 하도록 시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개별공시지가)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이때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결정  공시가 불필요한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2)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 1 1일부터 6 30일까지의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토지: 그해 7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해 10 31일까지 결정 공시

- 7 1일부터 12 31일까지의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토지: 다음 해 1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해 5 31일까지 결정 공시

 

(3)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의견 청취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 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증받으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 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5) 지도 및 감독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 적정한 지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6)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7)개별공시지가의 정정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바로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용도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의 부과 기준 및 지방세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2.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등록이 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

- 국유  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¼)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3. 토지가격비준표

- 토지가격비준표란 개별 필지의 가격을 도출하기 위해 토지 특성 항목별 가격 배율을 표시한 표로 대량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이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서 토지 특성 조사, 비교표준지 선정과 함께 개별 필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토지가격비준표로부터 추출된 가격 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다.

-토지가격비준표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을 다중회귀분석 하여 추출된 토지 특성별 배율을 행렬표로 재구성함으로써 작성된다. , 이는 토지 특성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객관화  수량화하여 그 결과를 행정담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만든 것이다. 세로 방향은 표준지의 특성을 나열하고, 가로 방향은 평가대상 토지의 특성을 나열하여 그 조정률을 기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