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 결정과 공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 •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게 하도록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개별공시지가)을 결정 •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이때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결정 • 공시가 불필요한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2)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토지: 그해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해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토지: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
(3)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의견 청취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 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증받으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 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5) 지도 및 감독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 적정한 지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6)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7)개별공시지가의 정정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바로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용도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의 부과 기준 및 지방세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2.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등록이 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
- 국유 • 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¼)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3. 토지가격비준표
- 토지가격비준표란 개별 필지의 가격을 도출하기 위해 토지 특성 항목별 가격 배율을 표시한 표로 대량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이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서 토지 특성 조사, 비교표준지 선정과 함께 개별 필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토지가격비준표로부터 추출된 가격 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다.
-토지가격비준표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을 다중회귀분석 하여 추출된 토지 특성별 배율을 행렬표로 재구성함으로써 작성된다. 즉, 이는 토지 특성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객관화 • 수량화하여 그 결과를 행정담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만든 것이다. 세로 방향은 표준지의 특성을 나열하고, 가로 방향은 평가대상 토지의 특성을 나열하여 그 조정률을 기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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