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주택가격공시
1) 표준주택의 선정 및 공시
-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표준주택가격)을 조사 •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2)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산정의 기준
-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 산정하고자 할 때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는 당해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단독주택 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 당해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표준적인 건축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 표준주택에 전세권 그 밖의 주택 사용 •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3)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사항
- 표준주택의 지번
- 표준주택가격
-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 일을 포함한다)
- 지목
- 용도지역
- 도로 상황
- 그 밖에 표준주택가격공시에 필요한 사항
4) 표준주택가격의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표준주택가격공시의 효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2. 개별주택가격공시
1)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 가격(개별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2)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3)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4)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의 용도 및 면적
- 그 밖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5) 토지의 분할 •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그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해 9월 30일까지 결정• 공시
-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
6) 주택가격비준표의 활용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대조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당해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및 의견 청취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의 지도 • 감독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등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개별주택가격공시의 효력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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