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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률 및 판례

유치권의 개념, 법적성질, 성립요건 - 1

by 포춘아워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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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1. 유치권의 개념  

(1) 의의 
①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② 예를 들어, 타인의 시계를 수리한 사람이 시계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시계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차물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그 임차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인정 근거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인정된다.

 


2. 유치권의 법적 성질

(1) 물권 
① 독립한 물권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유치하여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다.
-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양수인 • 경락인 등 누구에게나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② 다른 물권과의 차이점
-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 및 존속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점유가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하고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 유치권은 추급효가 없다. 따라서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때 유치권 자체의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점유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점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04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한다.

(2) 담보물권
① 법정담보물권
-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담보물권의 공통된 특성인 부종성 • 수반성 • 불가분성을 갖는다. 특히 부종성은 매우 엄격하다.
-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세대주택 12세대의 공사를 수급받은 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중 1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점유하는 1세대에 대한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12세대의 공사대금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성립한다(판례).


② 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점
유치권은 유치적 권능만을 가질 뿐 우선변제적 효력은 없다. 따라서 우선변제적 효력을 보존하기 위한 물상대위성도 없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다른 담보물권과 마찬가지로 별제권을 갖는다.

 


3. 유치권의 성립 요건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① 타인의 소유물일 것
유치권자의 소유물이 아니어야 한다. 타인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
② 물건(부동산 • 동산) 또는 유가증권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물건(동산 •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성립 상 등기(부동산)나 배서(유가증권)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양도는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으로도 충분하다(수반성).

 

[판례]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결 2008.5.30. 2007마 98).


(2) 물건과 채권 간에 견련관계가 존재할 것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타인의 물건을 유치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과 목적물이 강한 관련성(견련관계)이 있는 것에 한정하여야 한다.

①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ㄱ. 채권이 목적물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목적물이 원인이 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의 비용상환청구권,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운송물의 운임, 물건의 수선 대금, 공사대금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ㄴ.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결과 발생한 대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 의무는 매매계약의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상호 견련관계를 갖게 되어 대금반환청구권자는 유치권을 취득한다.
-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사실관계: 우연히 서로 물건을 바꾸어간 경우에도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상호 간의 반환청구권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한다.

[판례]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대판 1995.9.15., 95다16202).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다음 글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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