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관련 법률 및 판례

유치권의 성립요건-2

by 포춘아워 2025. 4. 8.
반응형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물건과 채권 간에 견련관계가 존재할 것

①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채권이 목적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채권은 임차물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한 것이지, 임차물 그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관계가 부정된다. 즉,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채권이 목적물의 독립 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경우: 부속물(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1.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또는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 못 한 것을 이유로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민법 제320조에 규정된 소위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76.5.11, 75다 1305).

2.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다 할 것으로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 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76.9.28. 76다582).


3.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에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4.10.14. 93다62119).


4.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부속물대금채권과 건물 또는 건물의 부지인 대지의 반환 의무 간에도 견련성이 부정된다(대판 1977.12.13, 77다115).


5.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가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9.3.26 2008다 34828).


6. 갑이 건물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2.1.26, 2011다96208).


7. 매도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에게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결 2012.1.12, 2011마 2380)

 

②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의 견련성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견련관계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채권과 목적물 '점유와의 견련관계는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목적물의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 목적물에 관련되는 채권이 발생하고 그 후 어떤 사정으로 그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통설• 판례).


(2)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①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제320조 제1항). 따라서 유익비 상환의 경우,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기한을 허여받은 경우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제203조 제3항).
② 다른 담보물권에서는 변제기도래는 담보물권의 실행 요건이지만, 유치권에서는 성립 요건이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3) 점유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제328조).
① 직접점유 • 간접점유: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② 적법점유: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제320조 제2항).


[판례] 유치권 증명 책임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따라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판 2011.12.13., 2009다 5162).

[판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해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4.11, 2007다27236)

 

 


③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성립하여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판례).

[판례]
1.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9.115, 2008다70763).

2.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 • 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13.6.27, 2011다 50165).

3.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전합 2014.3.20, 2009다60336).

 


(4)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① 당사자 간의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판례).

 

 

 

이전 블로그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fortune-hour.tistory.com/entry/%EC%9C%A0%EC%B9%98%EA%B6%8C%EC%9D%98-%EA%B0%9C%EB%85%90-%EB%B2%95%EC%A0%81%EC%84%B1%EC%A7%88-%EC%84%B1%EB%A6%BD%EC%9A%94%EA%B1%B4-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