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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률 및 판례

유치권의 효력

by 포춘아워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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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① 목적물의 유치(점유 및 인도 거절권)
- 유치의 의미: 유치권자는 자기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 유치권 행사의 상대방 :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유치권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물이 경매된 경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도 유치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판례).
- 유치권 행사의 효과: 원고의 목적물 인도 청구의 소에 대해 점유자인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음과 상환으로 유치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의미이다.

② 경매권 

민법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환가를 위한 경매: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환가 (현금화)할 수 있다. 환가방법으로는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간이변제충당이 인정된다.
- 간이변제충당: 간이변제충당이란 유치물로서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의 허가 결정을 하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취득). 법원의 평가액이 채권액을 넘는 경우, 유치권자는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실질적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 간이변제충당의 경우(민법 제322조 제2항),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한 후 변제에 충당한 경우(민법 제323조), 채무자의 파산으로 별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④ 과실수취권

민법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 과실수 취권이란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천연과실 • 법정과실을 불문하며 사용이익도 포함한다.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 금전으로 환가한 후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⑤ 유치물사용권

민법 제9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 등의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제324조 제2항).
사용이익의 반환: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따라 얻은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로 유치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임 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⑥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 한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필요비상환청구권: 필요비는 통상필요비뿐만 아니라 특별필요비도 모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 제1항).
유익비 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좋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의 상환청구에 관하여는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여 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 제2항).

[판례]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나 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3조), 여기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대판 2011다62618).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은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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