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8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 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 (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공시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결정 • 공시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 부동.. 2025. 3. 31.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1. 공동주택가격의 공시1) 공동주택가격의 결정 •공시 -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 • 산정하고자 할 때는 감정원에 의뢰한다.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 주택가격 조사 • 산정인력 및 공동주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 2025. 3. 31. 표준주택가격공시와 개별주택가격공시 1. 표준주택가격공시1) 표준주택의 선정 및 공시 -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표준주택가격)을 조사 •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2)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산정의 기준 -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 산정하고자 할 때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는 당해 거.. 2025. 3. 31. 공시지가제도의 개별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결정과 공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 •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게 하도록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개별공시지가)을 결정 •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이때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결정 • 공시가 불필요한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2025. 3. 31. 공시지가제도 - 표준지공시지가 1. 표준지공시지가 (1)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및 공시 -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표준지공시지가)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표준지의 선정 - 표준지란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 사.. 2025. 3. 31. 내용 연수와 감가수정의 추계방법 1. 내용연수① 내용연수의 의의- 물리적 내용연수는 물리적으로 부동산이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말한다.- 경제적 내용연수는 부동산의 효용이 존속되어 경제적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간을 말한다.- 경제적 내용연수가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그 기간이 짧다. ② 경과 연수와 잔존내용연수- 경과 연수 : 실제로 경과한 연수를 말하며, 실제 경과 연수를 알 수 없거나 적용함이 불합리할 때는 성능, 상태, 사용 정도 등을 참작하여 경과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잔존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는 대상 물건의 평균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 및 수리의 정도, 관리의 상태 등을 고려한 장래효용유지 가능 기간을 말한다. ③ 내용연수의 조정감가의 개별성: 부동산의 개별성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감가 현상에서도 각 부동산의 관.. 2025. 3. 31. 이전 1 2 3 다음